<양도소득세> 양도세 확정신고, 이달 31일까지…3만4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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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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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2건 이상을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제공받아 전자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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