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2건 이상을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제공받아 전자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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