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제도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번 계획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위유역과 시·군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으로 배분하는 계획으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인구에 대한 개발사업과 삭감계획 반영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선제적으로 총량관리를 시행한 만큼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남양주시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031-590-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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