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들의 '배짱'..소비자들 예식장 이용 시 계약해제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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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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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해야 하지만, 환불 거절 경우 다반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예식장 이용 시 계약해제 등 불만 사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01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소비자단체 상담 중, 예식장 이용 상담 118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시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은 전체의 78.5%인 926건으로 조사됐다. △예식서비스 상담이 83건(7.0%) △예식비용 74건(6.3%) △기타 51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귀책사유로) 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불해 발생한 피해 접수가 3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거절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약일에 예식이 잡히면 환불(30건) △90일(또는 120일)전 이전에 계약해제 시 환불(30건) △계약금 중 일부만 환불(12건) 등의 순이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결과 예식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계약해제 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 환불 금지'·'소비자 귀책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외 추가 위약금 요구' 등을 적용함으로,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시모는 예식장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 사정으로(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계약해제 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하여 계약해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비자는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 등의 계약조항 및 계약해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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