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이뤄졌던 비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21일부터 오는 10월 21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며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CP)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기업에 가중처분할 방침"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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