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횡령)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지난 2009년 11월 30일께 사찰의 공금 통장에서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공금을 횡령, 경마와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계종은 사건 직후 이씨에 대해 죄를 지은 승려가 뉘우치지 않을 때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10년 전에도 도박하다 적발돼 승적 박탈 위기에 몰렸으나 7년간의 참회 생활과 주지 스님의 배려로 승려 신분을 유지했다고 대흥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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