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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카드, CGV서 '5000원 할인'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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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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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부산은행은 22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멀티플랙스 영화관 CGV에서 영화티켓과 콤보셋트(팝콘 및 음료)를 부산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2인 기준으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할인은 2인 1세트 기준으로 적용되며, 4명의 경우 1만원이, 6명은 1만5000원이 현장에서 바로 할인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든 카드에 적용되며 카드이용실적과 할인횟수에도 제한없다. 특히, 해당카드에 별도로 영화할인서비스가 있다면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로는 할인이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부산은행 카드전용상품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결제창구에서 부산은행 콤보셋트(팝콘 중간크기와 음료 두잔)를 매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별도로 제공한다.

할인 적용되는 CGV 영화관은 부산의 경우 서면과 부산대, 남포 등 8개이고, 울산 1개, 경남은 김해와 창원, 마산 등 4개로 총 13개 CGV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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