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1일 매월 두번째 금요일, 네번째 토요일을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선 동문시장 내 4개 상인회와 서문공설시장에서는 의무휴업 첫날인 다음달 8일에 맞춰 일제히 10% 세일행사를 갖기로 했다.
또, 오일시장에서도 다음달 7일 개장일에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문시장과 지하상가, 중앙로, 칠성로 상점가 상인회로 구성된 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와우 369 축제’를 다음달 9~10일까지 2일간 산지천과 신흥로 일대에서 세일과 경품행사 위주의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은 동문시장 일대 세일행사와 연계한 고객과 함께 어우러진 감사 대축제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인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며 “친절한 고객 응대, 청결한 시장환경 조성, 가격 표시제, 적정 가격유지 등 솔선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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