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는 관내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콩파종을 완료한 후 농업인상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는 재배지번과 품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2012년 파주장단콩 수매 및 파주장단콩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농가, 또는 추후 판매처에 파주장단콩 생산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콩’이 대두되면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 및 도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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