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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논란의 중심 VAN사, 관리감독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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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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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법상 방통위 산하…수수료도 통신비용으로 간주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결제대행업체(VAN사)의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 가맹점과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도 카드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밴사의 관리·감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13개 밴사를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밴사와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에서도 고정비용으로 규정지어진 밴사의 수수료가 적정치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의 중심에 밴사가 자리 잡게 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재가 이러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밴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금융당국이 관리하기 힘들다”며 “밴사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적용받는다.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밴사는 금융보다는 통신 쪽에 가깝다”며 “방통위가 관리·감독하는 사안이 카드수수료가 이슈화되면서 금융당국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단체의 밴사 수사의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대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와야만 수수료 인하 등 직접적인 시장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밴사는 실질적으로 방통위 산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금융분야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보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벤 수수료 문제가 금융 쪽에 전가된다면 시정이 필요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의 직접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며 “밴 수수료는 일종의 통신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밴사는 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사업범위상 금융관련 수수료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다”며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법의 소관 범주로 규정짓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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