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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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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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오는 9월부터 주택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배정, 우선 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야간시간대(오후 7시∼다음날 오전 1시) 이용료를 월 1만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목표를 세워 적극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구별 주민설명회 등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홍보하고 시행구간과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구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대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달 말 서울, 부산에 이어 100만대를 넘어섰다”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기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주차장들도 본래의 주차용도로 전환돼 주차장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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