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올해 새롭게 △청렴식권제 △청렴성과관리제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식사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렴성과관리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SH공사의 외부청렴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업무별 소관부서에 각각 목표를 부여하여 달성정도를 해당 부서의 BSC에 반영한다.
청렴옴부즈만제도는 지난해 암행감찰목적의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해 올해는 청렴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비리 감시 기능 + 고충민원 조사와 조정, 중재 역할까지 담당하게된다.
또한 SH공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사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 추진 근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민 누구든지 SH공사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이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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