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4일 충남 연기경찰서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0)씨 등 3명을 영농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말 조합원들이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살포한 것처럼 허위확인서를 작성한 뒤 연기군에 제출해 보조금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450농가가 경작하는 700필지에 액체비류를 살포한 것처럼 허류서류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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