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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골프연습장 불허로 150억원 떠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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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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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가 경기도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처분으로 15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는 지난 17년간 성남시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간 끌어오던 법정공방 끝에 성남시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24일 대법원은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시행자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의 불허처분은 경기도의 재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이자를 포함해 당장 15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과거 위법하고 부적합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해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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