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미국의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상계관세)’조치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지원 및 보조금 조치가 WTO규정을 위반했다 밝혔다고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가 25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2012년 제26호 공고를 발표해 미국 정부의 6개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제3조, ‘1994년 GATT’제3조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2011년 11월 1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중국기업에 31.13~249.96%의 반덤핑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태양광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내고 공동대응을 위한 연맹체를 구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WTO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WTO규정위반조사는 중국 전기기계상품 수출입상회와 중화(中華)전국공상업연합 신에너지상회의 공동 제소로 시작됐으며 미국 뉴저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주 정부의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산업관련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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