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주유소 업자와 짜고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물차주 유모(53)씨 등 3명과 주유소 업주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업주 이씨와 공모,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속이고 모두 22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 특수장비를 운영하는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할당된 기름을 다 소화하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나 지인 등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주에게는 리터당 300원이 저렴한 면세유가 화물차량 1대당 월 1000ℓ가량 지원된다.
경찰은 유가 부담이 커지자 일부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자가 결탁,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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