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꽃게 국산 둔갑 유통시킨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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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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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포장박스를 국산 박스로 재포장 수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30일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A씨(41)를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허위표시)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 중국으로부터 냉동꽃게(암컷) 17t을 수입해 최근까지 6t을 국산 포장박스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한 후 국내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켜 1천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조사 결과 A씨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꽃게 1.2t을 인근 간장게장 식당이나 수산물시장 등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2010년에도 중국산 꽃게(암컷)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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