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연구원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삼성에버랜드 자사주 매입 발표, 동일기연 자사주 소각 발표, 특수사채 발행 추진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또 12월 결산법인 1767개 중 767개사가 재무제표 및 배당금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 중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주목할 점은 자사주 소각 및 기업 간 합병이 과거보다 용이해진 점, 특수사채 등 다양한 사채발행이 가능해진 점이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자사주 소각은 감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상법 개정 후엔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이익소각(배당가능 이익내)이 가능해져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파생상품 요소가 결합된 사채 발행이 허용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규모 합병의 경우 신주발행 기준으로 5%에서 10%로 확대되면서 롯데쇼핑-롯데미도파, 호남석유-케이피케미칼 등의 소규모 합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현금을 통한 합병이 가능해져 SK C&C-SK와 우리금융 민영화 등이 주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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