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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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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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비행착각 방지 능력 향상, 비행안전 확보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31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하 항의원)과 ‘조정사 비행착각 방지를 위한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경청은 주.야간 및 기상 악화시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과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하는 조정사의 비행착각 방지 능력을 향상,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의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군 항의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구관호 해양경찰청 항공과장과 공군 항의원장을 비롯하여 양기관 업무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사항에는 △ 조종사 비행착각 방지 위탁교육 △항공안전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 △양 기관간 항공발전을 위한 세부협약을 통한 업무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해경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착각 방지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 매년 약20명씩 정기적인 위탁 교육을 통해 조종사의 비행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공군 항의원은 ‘49년 육군 의무부에서 공군병원으로 분리후 ’06년도에 지금의 항공우주의료원으로 개칭되었으며, ‘08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과정에서 신체검사와 우주에서 귀환 후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등 국내 유일의 비행착각 방지교육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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