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판정을 받았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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