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IT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자사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를 놓고 지난달 28~2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본사를 전격 조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의 검색엔진만 탑재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구글을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OS에 검색엔진 끼워 팔기나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측은 “구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독과점하는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사 결과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첫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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