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임산부, 영·유아 등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상담 교육 등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거주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2007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수유부 등으로 빈혈, 저 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저 출산ㆍ고령화시대를 맞아 더욱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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