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부터 흡연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광장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지정된 것으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강서구·용산구(4월), 도봉구(5월) 등 총 7개 구는 이미 단속을 시작했으며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는 오늘부터 단속에 나선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외도 서대문구(9월 예정)와 종로구(2013년 1월 예정)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자치구들도 내달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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