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이건형 경기지역본부장이 황은성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6월 보상약속을 지킴으로서 전격 이루어졌는데, LH경기지역본부 안성보상사업단에서 5.31일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협의 보상기간을 비롯하여 방법, 절차,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6.12일부터 보상협의 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보상계획은 현지인의 경우 올 12월11일까지는 전액 채권보상만 하고, 2013년 2월11일까지는 3억원 한도 현금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내년 3월11일 이후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올 12월12일 이후 1억원과 양도세 부분만 현금지급이 가능한 형식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 진행 및 상담은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이 위치한 석정동 264-14번지 석정빌딩 2층에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보상사업단 031-677-8767~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아양지구는 LH가 보상이 종료되면, 2013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면적 848천㎡, 계획인구 16,623명 및 6,393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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