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를 통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랑의 교회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해 감사가 청구된 사항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서초구가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공사가 중단되지만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공사 중단 조치에 반대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주민 소송을 진행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초구청장은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측이 신축건물 내 325㎡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점용이 허가된 도로는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측은 이미 골조공사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재설계와 재공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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