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일 오전 3시께 경남 진주시 옥봉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최모(61)씨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화로 인해 가재도구 등이 탔으며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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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일 오전 3시께 경남 진주시 옥봉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최모(61)씨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화로 인해 가재도구 등이 탔으며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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