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제주지역의 대형할인점이 오는 8일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달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개정한 제주도의회가 대형할인점에 대해 이달부터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한 달에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달에는 8일을 포함, 23일에도 휴업하며 이를 어길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일 대상 할인점은 제주시에 있는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서귀포시에 있는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등 5곳이다.
한편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등 전통시장과 상가 등은 대형 할인점 휴업일에 할인 또는 경품지급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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