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논의되는 하위법령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위원회) 인증 기준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규정했다.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인간 대상 연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위원회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부처 협의,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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