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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허위·장난 112 신고전화땐 형사처벌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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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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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경찰 "허위·장난 112 신고전화땐 형사처벌 불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북경찰이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전화를 할 경우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4일 전북 경찰청은 연간 300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와 범죄·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이 비상소집돼 긴급출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성남수정·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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