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마약류 원료물질 단속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5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정부 허가를 받게 돼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5일 국무회의에서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등 의약품을 비롯한 산업용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종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할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한달 안에 허가 또는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