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에서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등 의약품을 비롯한 산업용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종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할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한달 안에 허가 또는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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