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는 “고시원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던 중 새벽시간 대 두차례에 걸쳐 종업원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위협,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이모(28·무직)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33분께 동안구 호계동 소재 A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에게 과도로 목을 겨누고 죽여버린다고 위협,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27일 새벽 4시30분께도 안양동 소재 B편의점에 들어가 역시 혼자 있던 종업원을 위협 현금 30만원 갈취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형사과 강력2팀 석덕균 팀장은 “새벽시간대 편의점에는 주로 20대의 젊은 남자나 여자들이 혼자 영업을 하고 있어 범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업주들의 근무인력의 증원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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