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한 빌딩에 A(179평) 와 B(196평) 두개의 안마시술소를 하나의 업소로 통합한 뒤, 내부에 43개의 객실을 설치, 이중 12개의 객실을 밀실로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법 용도변경한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회당 19만원을 받고 안마와 성매매를 알선, 최근 6개월간 2,400여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업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에서 밀실까지 4단계의 철제문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자는 무전과 인터폰을 확인 후 입장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