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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의회) |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었던 184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2조 1751억 1147만 6천원 보다 1880억 원이 감액 조정된 1조 9871억 1147만 6천원으로 의결했다.
으로 의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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