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대상은 5만293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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