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에 충격을 가한 후 도주한 최모(43)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밤10시40분께 백현고가차도(판교방향) 밑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중이던 의경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질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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