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1344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각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이나 지난 시점에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늑장대응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3500만 명 회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중국 소재 해커의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미시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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