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가 등산객이 증가하는 6월을 맞아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시는 검단산과 남한산성등 주요 등산로 총 943ha를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또 산지정화보호단속원 20명을 선발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무단취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