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림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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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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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가 등산객이 증가하는 6월을 맞아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검단산과 남한산성등 주요 등산로 총 943ha를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산지정화보호단속원 20명을 선발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무단취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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