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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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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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미취업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기관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영아(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07:30~19:30)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무분별한 영유아보육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시행돼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약화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0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은 46만명이나 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의 수혜아동은 3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육수당을 지나치게 인상함으로써 자칫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육수당 인상으로 여성의 비임금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의중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다”며 “저출산·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여성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면 노동공급 증대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며 “이는 보육료 지원액과 양육수당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낳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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