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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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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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 판매가 이뤄진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526개 의약품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또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 약국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라니티딘 75mg 정제(잔탁)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사후 피임약)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은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어린이용 키미테)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 정제(사전피임제) △우르소데옥시콜산 200mg 정제(우루사 등) 등이 대표적이다.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분류되는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전문 각결막상피장애, 일반 눈의 습윤) △파모티딘 10mg 정제(전문 위·십이지장궤양, 일반 속쓰림) △락툴로오즈, 락티톨 산제·시럽제(전문 간성 혼수, 일반 변비)다.

재분류로 인한 국내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전문약 비율은 56.2%에서 56.4%, 일반약은 43.8%에서 43.6%로 소폭 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열람과 의견 제출,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어 “피임제의 경우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사전 피임 소홀로 인해 낙태 예방 정책은 실패하고 여성 건강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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