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가 추진 중인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규정’ 수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순수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가 신체에 문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의 법정 미성년자 기준은 18세다. 광저우시는 규정 개정안 설명 문건에서 “현재 날이 갈수록 많은 미성년자가 성형 수술의 고객으로 등장하면서 성형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들의 인생 가치관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저우시가 추진하고 나선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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