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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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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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받아야 할 16개 권리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노숙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7일 공표했다.

이 장전은 기본적·보편적 권리, 시설관련 구체적 권리, 특별한 권리 등 3개 분야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장전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고용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 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일반 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시는 이 장전을 노숙인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국 뉴욕 등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 우수사례를 참고했으며,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학계 전문가, 시설관계자, 노숙인 당사자 등의 의견도 반영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시설에 노숙인 권리장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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