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Ⅱ 발간·배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7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중문 수록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는 7일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경제적 교류 확대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을 발간,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중문법령집Ⅱ에는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중문으로 번역되어 수록됐으며 지난해 발간된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과 헌법과 민법 등의 주요 법령이 수록돼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전체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책자 500부를 KOTRA를 통해 중국 각지의 무역관에 배포하고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중국 내 유관기관과 국내 중국 관련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이 포럼이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와 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7일부터 3일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