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7일 공기업인 코레일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국 435개 철도 역사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코레일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정부 소유 철도 역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 측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역사를 운영 중인데 갑작스런 회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두 기관은 지난해 말 불거진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추진은 또 다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코레일 측에 현물로 출자했던 역사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레일이 소유한 역사는 전국 600여개 중 435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2조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2005년 철도 구조 개혁을 시행하면서 철도청이 공사인 코레일로 출범하고, 철도 선로 등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되 역사는 코레일에 현물 출자한 바 있다.
국유화 추진 이유로 국토부는 코레일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국가 자산인 역사를 코레일이 철도 운영이 목적이 아닌 개발 등 다른 이익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꼽았다. 코레일은 2009년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에 용산역 차량기지 부지를 매각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역사를 갖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규모가 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철도 역사 국유화 후 적자노선이 다니는 지방역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국토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2006년 8월 코레일 경영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또 현 정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입 증대’가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운영해 온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코레일 기획조정본부장은 “철도 운영자산 환수는 효율성과 비용, 철도공사 재무구조, 고객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률적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코레일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임대료를 국가에 내고 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데다 보유자산 감소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로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게 뻔하다. 역 운영에 투입됐던 인력들도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유화 조치가 코레일이 KTX 경쟁체제 도입을 반발한 데 대한 ‘괘씸죄’성격이 짙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 노조 등은 그동안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민영화라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의 역사는 아직 출자도 되지 않아 KTX 경쟁체제 도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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