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특권폐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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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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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찬회서 6대 과제 집중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각종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8~9일 이틀 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양한 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변호사·사외이사·의사·약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 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의 경우 세비 등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제되는 기간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방향의 불체포 특권 여부도 논의한다.

이밖에 국회폭력 사태를 엄하게 처벌하고 징계를 의결 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안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만큼 연찬회 논의 결과와 향후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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