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체포됐다.
울산지검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지역 경찰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경남 양산지역 경찰관들이 관내 오락실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수수한 금품액수를 밝히지 않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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