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일단 재적 3분의 2라는 정족수가 있어 여야합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통합진보당내 특정계파를 넘어 (종북 공세의) 대상을 확산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까지 확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발언은 정말 평소 생각의 표현일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면서 “그러나 자격심사 대상은 아니고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준수 의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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