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공공성 훼손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8 11: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애인단체, 조례 정면으로 위배..위법 저지르는 것’<br/>‘부시장실 점검 돌입..논란 확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려 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는 포천시가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위반했다며, 부시장실 점거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도입 투쟁조직위(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7일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공고안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4대의 운영권을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공모절차를 끝내고 포천시 사무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운영한 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투쟁위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간위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투쟁위는 “포천시는 지난 4월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6월중 특별교통수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안을 심의, 의결해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시는 두달 뒤인 지난 7일 면담 과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라는 당초의 약속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쟁위는 이는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쟁위는 “해당 조례 조항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직접 운영하거나, 소속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포천시가 조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위법행위를 앞장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쟁위는 “특별교통수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시는 민간위탁 공고와 관련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현재 민간위탁 모집공고 전면 백지화와 함께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부시장실 점거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수익성 검토결과, 적자운영 탈피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수라고 판단, 민간위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