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일삼은 전남 광양 조직폭력배 두목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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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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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대장급 간부 등에서 중형 선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전남 광양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광양 L파 두목 주모(44)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단체구성 및 단체 등의 업무방해)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파 행동대장급 간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부두목 주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흥가 등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집단 패싸움을 벌이거나 상대파 조직원과 대립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일부 조직원들은 광양 모 대학 총학생회를 8년 동안 장악하고 조직원 등을 지속적으로 학생회장으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M.T, 체육회 등 학교행사비 4억원 상당을 갈취해 일부를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지난 1월 광양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55명을 폭력혐의 등으로 체포해 이중 두목 주모씨 등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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