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는 외국인과 외국인 서류 대행업체가 밀집한 단원구의 민원처리 건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는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처리기간을 기존 3∼4일에서 1일로 단축함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해 일일 접수건수가 많아 익일처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관계등록신고 익일처리제」와 「가족처럼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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