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K모(52)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10분께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쪽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당직자 등 법원직원들이 소화기 등으로 5분여 만에 긴급히 진화, 출입문 강화 유리가 파손되는 등 현관문이 크게 훼손됐을 뿐 화재가 전체 건물로는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례동 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법원으로 와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방화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불이 나자 검경은 사법기관에 불을 지른 중대 범죄로 판단,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TV에 방화 장면이 찍힌 영상물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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