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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에 따라 분당구 내 14곳 무인 민원발급창구 중 관공서 내 설치된 7곳 무인민원발급기와 관공서 외부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AK플라자 내 무인 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된다.
9곳 무인발급창구에서 공통으로 발급받을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다.
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와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서버 운영 시간동안(오전 9시~오후 6시)만 발급되고, 일·공휴일은 발급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 서버 운영시간 중에도 관공서 외부의 분당서울대병원, AK플라자 내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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